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결사 반대"

2024.05.28 14:43:28

"단체 간 경쟁 조장, 불필요한 분쟁 양산"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 크게 위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은 28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제21대 국회가 금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 날치기 통과, 직회부 의결로 파행을 거듭한 본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하여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라며 "특히, 전체의 72%인 10개 미만의 9천여 개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도 크게 부족하여,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협의 의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러 부작용과 혼선으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