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 문제”

2023.02.22 18:25:24

권명호 의원실 주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 토론회' 열려
"가맹사업법 규제 개선"...법·제도 개선 통한 동반 성장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 가맹사업법 일부 규제들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과 크게 동떨어져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권명호 국회의원실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제도 ▲영업시간 준수 요구 위법화 ▲계약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제 등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소개했다.

 

 

특히, 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부과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해 “대상과 방법이 잘못돼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이 요구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1.7배의 허용 편차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또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숙 단계의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도 잘못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 프랜차이즈 법제는 예상매출액 또는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 강제하고 있어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가맹사업법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정치학 박사)가 '프랜차이즈 상생인증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상생협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작동의 핵심기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시스템적으로 촉진할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평가 제도들은 참여기업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목적도 정보제공 또는 예방 목적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협력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지수화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업계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스템적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 토론 시간에는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임영서 ㈜죽이야기 대표가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법 규정을 규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함께 지켜야할 규칙으로 봐야 한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근 맨체스터 시티가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하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규제때문에 가맹사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가맹본부는 꾸준히 계속 늘고 있다. 가맹사업법도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지켜야할 규칙이다. K-프랜차이즈라는 이름에 걸맞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은 "어떤 제도든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제도 개정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가맹사업에 대한 인증 도입은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과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여러 다른 여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매출액을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임영서 죽이야기 대표는 "최근에는 '목 좋은 곳'에 권리금과 보증금,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음식점을 연다고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이 주 매출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진 곳에 자리한 음식점도 얼마든지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매출액을 의무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현 가맹사업법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명호 국회의원,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가맹사업 법제도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