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최종 미상정....프랜차이즈協 "환영"

2024.05.29 10:12:58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법안 최종 폐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가 환영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또,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되었으나, 우리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