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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