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수급자 약 649만명

2024.01.09 14:36:54

보건복지부,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월을 받던 연금 수급자가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3.6%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령 대상자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나머지 연금도 3.6%의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도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4.5%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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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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