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 약자복지 강화 尹정부…노인 기초연금 1만4000원 인상

2022.12.21 14:04:26

내년 하반기까지 기초생활 종합계획 수립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일 질 향상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에 착수한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지금대상과 지원액을 상향한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30→35% 목표)하고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23.3%)하고 지급방식을 현행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노인 대상 기초연금 금액을 현행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대상 연금 및 수당을 인상하고 일자리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장애 수당은 재가 월 4만원에서 6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용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편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아동 보호와 치유, 회복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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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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