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부 감액 제도의 형평성 논란 속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부부 수급자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으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안팎에 그쳤다.
기초연금 동시 수급 부부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늘었고, 이 중 소득 하위 40%가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000원에서 2024년 24만 70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돼, 실제 수급액은 여전히 기준에 못 미쳤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료비·돌봄비 등의 지출이 따로 필요한 부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부 감액 완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제도 개선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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