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과일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 현장을 직접 찾아 수입 냉동 과일 현황을 살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9일 보림로지스틱스(충북 청주시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림로지스틱스(대표 윤태영)는 수입 식품(냉동과일, 유제품, 농산물)등을 보관·유통하는 회사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수입 냉동과일의 통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정 기간동안 과일류 공급 부족 해소 및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딸기 등 냉동 수입 과일 등에 대해 관세율을 30%에서 0%로 낮춰 부과해오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에 따라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과 같은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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