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환급신고 탈세행각 일삼는 세무플랫폼 즉각 폐지해야"

2024.05.31 15:44:35

31일 세무플랫폼 사업자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탈세행각까지 서슴치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오늘(31일) 유명한 인터넷금융회사인 토스가 운영하는 세무서비스인 세이브잇은 문자공지를 통해 캐디 등 용역제공자들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후 환급신고를 하고 환급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시인하고, 오늘 종합소득세신고 마지막날이라 하루 밖에 남지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자에게 누락된 매출액을 넣어 오늘 저녁 11시까지 정상 재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챙긴 환급수수료를 반환(결제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세무플랫폼이 혁신기업을 가장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조회하게 만들어 회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홈택스에 있는 개인정보는 물론 사업내역,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수수내역, 의료비 정보 등 과세정보를 탈취해 국민들에게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 때마다 집요하게 신고의뢰 요구를 하거나 종소세, 연말정산, 감면 등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급조회하게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대담하게 대규모 탈세에 나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내용을 즉각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한 불성실신고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신고후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부당환급이나 세금축소 등에 대하여 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하면 전수조사와 강력한 추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은 국세청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세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게 하기 위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세법에 맞는 검토도 없이 홈택스상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신고누락되면 신고후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홈택스 상 수입금액 자료를 아예 누락하는 대범함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무플랫폼을 황당하게도 ‘혁신기업’과 ‘유니콘기업’이라는 허황된 허상을 붙잡고 단속과 통제에 손놓고 있는 동안, 세무사도 아니면서 납세자를 대신해 환급 등 세무신고를 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세이브잇(토스), SSEM, 1분, 비즈넵(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이 불성실신고와 탈세 조장까지 해도 아무런 통제와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나 IT기업들까지 합류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온 국민을 상대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혁신기업을 가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탈세 조장해 국민의 피해와 국가재정을 좀먹는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환급조회 문자와 SNS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홈택스 개인정보와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책임도 지지않는 영리목적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환급신고 등 불법 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각각 고발하는 등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많은 우려와 경고를 표명한 바 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성실의무를 지며 불성실 신고를 하거나 탈세를 조력한 경우 직무정지 등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세무플랫폼은 세무사법에 따라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없지만 AI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사용에 불과하다면서도 자신들의 홍보대로 ‘최대환급’ ‘최소세금’ 등을 위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법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경비에 대한 전문가의 정성적(定性的) 검토도 하지않고 불성실신고와 국가재정을 좀먹는 행위를 서슴치 않아 왔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국민을 기만하여 피해를 끼치는 세무플랫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공동체로 세무사법에서 정한 사명대로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과 성실한 납세의무를 조력해온 1만6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재정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 세무플랫폼사업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세를 조장하여 국가재정을 좀먹고 국민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은데 대하여 책임자가 사과와 함께 그간 엄청나게 올린 수수료 부당이득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징될 세금 과 가산세 등 책임과 손해배상을 약속해야 하며, 향후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탈 세행각까지 서슴치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 국세청은 홈택스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스크랩핑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직접 불법 세무대리를 일삼고 있는 세무플랫폼이 그동안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 가치세 등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등 세무신고 분에 대한 엄정한 전수조사를 통 해 세무플랫폼 불성실신고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추징과 고발에 나서는 한편, 이러한 탈세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인광고와 간편인증을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

 

▲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국민생활을 힘겹게 하고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 하여야 할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탈취하고 게다가 탈세에까지 가담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라.

 

▲ 국회는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특정기업의 세무조사 사실조차 국세 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삼쩜삼이 2000만명의 회원을 두고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코스닥상장자료에 홍 보하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정도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에게 상업적 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즉각 강력한 통제 입법을 강구 하라.

 

구재이 회장은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국민 모두가 성실한 납세를 원하지만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고 잘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고 탈세범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세무사 제도를 만들고 두어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지도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유일무이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국민과 기업 현장 가까이에 활동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세법전문지식으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세무행정에 협력까지 하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성실한 납세의무와 전자세정, 건전재정을 이룬 주인공"이라면서 "이제 전문성과 책임성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세무플랫폼의 확산으로 온 국민을 불성실신고와 탈세범으로 만들고 국가재정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순 없다. 국세청과 검찰 등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서 힘겨운 국민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