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원, 사망일에서 11개월 감정가액도 시가…셀프감정 아니야

2024.06.14 16:47:58

상속세 결정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상속세는 시가 원칙,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건 적법
상속일과 감정일 간 이례적 가격변동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

 

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내라고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고인이 돌아가신 2022년 3월 17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매기는 건데 거의 11개월이나 지난 2023년 2월 15일 감정평가서(평가기준일)를 가지고 상속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이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고인이 돌아가신 날과 감정평가일 간 가격변동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부산 강서구 땅의 경우 2022년보다 2023년 공시지가가 5.6% 감소했고, 2023년 1월에 지역 신문에 의해 첨단복합지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 감정평가서 작성 보름 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세당국이 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하려면 고인이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사이 감정가를 써야 하고, 사망일 당시가 가치와 감정가와 차이가 없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11개월이나 지나 감정한 셀프 감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정결과는 기관마다 제각각인데 그런 주관성을 믿고 어떻게 객관적 시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부산국세청은 A씨가 셀프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결정 기간 내 이뤄진 적법과세라고 반박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고, 법정 상속세 결정기간은 그로부터 추가로 9개월이 지난 달의 말이다. 법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상속세 결정일은 고인이 돌아간 지 15개월 후인 2023년 6월 30일이 된다.

 

2023년 2월 15일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 결정기간 내에 있으니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부산국세청은 A씨가 상속개시일 가치와 감정평가한 날의 가치가 서로 똑같겠느냐고 주장하는데, A씨는 부산 강서구 땅의 2023년 공시지가가 5.6% 내렸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로 땅값이 오를 수 있다며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땅값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고인이 돌아가신 2022년보다 2023년의 감정가액이 A씨에게 더 유리한 셈이 된다.

 

땅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해도 실제 2015년 공시지가가 약 52% 상승, 2016년 약 63% 오르고, 이후로 꾸준히 10%씩 상승하다가 2023년에 5% 하락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땅값 상승요인이 모두 다 반영되었기에 더 오를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본 사안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사용한 부산국세청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상속세 신고할 때는 시가가 원칙이고,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절차가 존재한다.

 

심판원이 부산국세청의 감정신청, 감정심의, 상속세 결정 기간 내 감정가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과세한 절차 가운데 위법된 것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감정 제도상 감정기관이나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없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간 시가가 크게 변동하려면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대단히 이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제시하는 공시지가 하락은 일반적인 가격변동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도는 이미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부친이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납부는 맞는데, 이자소득세만큼은 상속세에서 빼줘야 한다(상속재산에서 제외)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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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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