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7월 1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2-2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5개 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이며, 1단지(1,124가구)와 2단지(1,437가구)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된다. 이중 임대를 제외하고 1단지(891가구), 2단지(1,222가구) 2,11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84㎡A 433가구 △84㎡B 231가구 △101㎡A 139가구 △101㎡C 84가구 △151㎡P 1가구 △170㎡P 3가구, 2단지 △84㎡A 348가구 △84㎡B 271가구 △84㎡C 21가구 △84㎡D 117가구 △101㎡A 462가구 △180㎡P 2가구 △240㎡P 1가구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충청권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며, 대전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안지구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7월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청약 접수...각 단지별 중복 청약 가능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로 진행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3월 2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하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요건 완화(3명→2명), 특별공급 전 유형 소득 완화 등 다양한 완화 정책이 반영돼 더욱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대전시 및 세종시·충청남도 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각 단지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7월 30일 △2단지 7월 31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12일~16일 5일간 진행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충청권 최대 규모를 넘어 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는 랜드마크 주거 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도안신도시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일대에서 보기 드문 차별화된 상품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춘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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