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물산, 칠레 자회사 출자전환금 관련 법인세 환급 길 열려

2024.08.01 09:09:59

조세심판원 “국세청은 경정청구 거부 취소하라…구상채권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
“자본거래 아닌 손익거래, 전환당시 시가로 손금산입”…‘회생법’상 발행주식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그룹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구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칠레 현지 자회사 A법인의 파산을 막기 위해 A사 빚을 갚아주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했는데, 처음엔 회계상 본사 손실로 봐 비용(손금)으로 떨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관련 법인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본점을 둔 삼성물산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는 당초 “해당 출자전환은 국제거래에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거나 해외 현지법인 청산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가 조세 행정심판에서 패배, 관련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7월9일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결과 생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한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로 본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며 국세청(강동세무서)에게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서9444, 2024년 7월9일)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의 조세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운용되는 조세불복기관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6년 8월 남미 칠레 소재 해외 현지 자회사 A법인이 진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렇게 생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한 A사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출자전환손실)을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고 이듬해인 2017년 3월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5년이 지난 2022년 3월말 법인세 신고때 “2016년 당시 A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데는 A사 파산을 막는 것이 주주 이익에 유리한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며,  따라서 해당 출자전환손실을 2016년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3년치(2016〜2018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023년 4월20일 “(삼성물산의) 출자전환손실은 해당 주식을 팔거나 법인 청산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 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불복해 지난 7월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삼성물산의)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국제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 판단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해외 자회사 A법인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을 ‘국조법’ 제9조에 따라 우선 이익으로 잡은(익금산입)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팔거나 A사 법인청산 때 비용으로 잡아야(손금산입) 한다. 심판원은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손익인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규정”이라며 “손익인식 시기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을 정의한 법인세법 19조의2에 따라 삼성물산이 보유한 구상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결정을 받은 법인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채권 발생연도에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이 삼성물산의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행위를 증(감)자나 주식할증발행, 자기주식거래 등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 그 중에서도 ‘비용거래’로 본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손익거래’의 일종인 ‘비용거래’는 기업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가치를 소비하는 거래로, 기업이 상품 또는 용역을 외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경제가치를 받아들이는 ‘수익거래’와 구별된다.

 

심판원은 이번 심판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 건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의 성격보다는 손익거래의 성격이 더 크므로 출자전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세청의 입증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심판원은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출자전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외자회사 출자전환손실을 본 2016사업연도에 삼성물산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심판원은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출자전환손실은 관련 주식을 양도하거나 쟁점해외법인이 청산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결국 삼성물산은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불복(2023년 7월18일) 1년만인 지난 7월9일 지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 회계사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손익산입 시기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히 한 심판례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