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약에 따라 잔금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 1주택 비과세 가능

2024.08.05 07:57: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

 

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

 


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했다.

 

성남세무서 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일을 중도금 받은 날이 아닌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잔금 받은 날 건물이 없이 땅만 남아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건물 철거가 B가 공동주택을 올리기 위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뤄진 점, 특약에 A가 건물 철거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안을 넣은 점, 중도금이 전체 매입가의 92.7%에 달한 점, 중도금을 지급하면 철거 특약이 발동하여 사실상 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B에게 넘어간 점, 매매계약 체결부터 잔금일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