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회사 의뢰받고 일하다 사고사…행법 "산재보상해야"

2024.09.06 09:00:00

인테리어 현장서 일하다 숨진 사업자...'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다.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공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일을 의뢰한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고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화물차 운전이 아닌 피아노 운반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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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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