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주민등록표상만 같은 세대인 미혼자녀…취득세 중과세 부과는 잘못

2025.01.29 09:1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 등 형식적으로 조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별도 세대로 살고 있다면 조부모의 주택을 가산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행정 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조심 2023지4703, 2024.10.10.).

 

30대 미혼자인 A씨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조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었다.

 

실제는 조부모가 아닌 부모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했는데, 조부모 쪽에 주소지를 둔 건 조부모의 주소가 직장과 가까워서였다.

 


A씨가 주택을 한 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A씨에게 3주택 취득세 중과율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지방세법에선 독립하지 않은 30대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 A씨는 1주택 보유한 조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지방세법상 30대 미혼자녀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세대를 같이 하기에 조부모 1채, 부모 1채, A씨가 신규 매입한 주택 1채를 합쳐 3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조부모 쪽 주소는 개인적 사정에서 주소지만 옮긴 것일 뿐 실제는 부모집에서 같이 산다며 3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과도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사람은 1세대에 속하게 되는 건데, 주민등록표에 동 세대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조부모 세대로 봄과 동시에 지방세법상 30대 미만 미혼자녀 규정을 꺼내어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아 1명 2세대 적용을 하는 것은 1세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세 미만 미혼 자녀인 A씨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한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까지 포함시킬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중복 세대로 처리하란 규정도 없다는 점 등에 따라 A씨에게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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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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