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구청, 실질적 보강공사 명하며 불복방법 안 알리면 무효"

2025.02.21 09:00:00

안내' 형태로 추가 공사 명령…"행정절차법 절차 위반 중대·명백"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구청이 '안내' 통지 형태로 실질적 보강공사를 명령하며 그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24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이틀 후 구청장은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재개 전 인접 건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를 명했고, A사는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불복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재판부는 구청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조치 명령을 하면서도 안내라는 외관을 취함으로써 A사가 안내의 근거와 효력, 불복 방법 또는 구제 절차를 알 수 없도록 해 현저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했다"며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이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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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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