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이면서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춘 김신언 세무사를 앤트세무법인 사당지점에서 만났다. [사진=안종명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663449931_45e2c7.jpg)
▲ 세무사이면서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춘 김신언 세무사를 앤트세무법인 사당지점에서 만났다. [사진=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신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며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의 담배소비세 체계가 신종 담배의 출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과세 사각지대 노출
담배소비세는 1985년부터 지방세로 부과되어 왔으며, 국내 담배 소비에 대한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전체 세수는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자 소비세이다.
정부가 2015년 담배 1갑당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담배 가격 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자료출처='신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담배소비세 개편방안의 소고' 논문 중 일부 발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671214693_f460ce.jpg)
▲ [자료출처='신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담배소비세 개편방안의 소고' 논문 중 일부 발췌]
특히 과세 사각지대인 현재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의 경우 1g당 88원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당 628원의 세율을 부과한다. 문제는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반출할 때인 점을 노려 신형 전자담배가 고체상태인 연초 고형물과 무(無)니코틴 용액을 분리한 상태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흡연시점에 혼합하는 용량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금융신문은 최근 '신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담배소비세 개편방안의 소고' 논문(김신언 세무사, 나병진 행안부사무관)을 발표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변호사)를 만나 전자담배의 과세 문제와 개편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신형 전자담배가 조세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신언 세무사: “현재 우리나라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형태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종 전자담배 제품의 과세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반출과세의 특성상 고체 니코틴과 무(無)니코틴 액상을 분리해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고체니코틴(연체고형물)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출처='신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담배소비세 개편방안의 소고' 논문 중 일부 발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671218233_d5c3b1.jpg)
▲ [자료출처='신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담배소비세 개편방안의 소고' 논문 중 일부 발췌]
Q: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나요?
김 세무사 : "예를 들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무니코틴 용액)과 연초 고형물을 별도로 판매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직접 섞어서 사용하지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반출 단계에서는 분리되어 있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반출 시점에서 과세하는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Q: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김 세무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결합하면 특성과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만약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으로 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물품이 불완전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유사 휘발유와 같이 여러 성분이 결합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휘발유라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아 휘발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별도이고요.
이러한 간주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면 조세회피를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담배도, 과세대상인 연초고형물과 비과세인 니코틴 없는 액상이 결합하는 제품이라면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할 수 있고, 연초고형물이 보다 높은니코틴 용액에 부과되는 세율을 부과 할 수 있게 됩니다. "
Q: 해외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고 있나요?
김 세무사: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종량세 구조에서는 니코틴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일본은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면서도, 연초 중량이 아닌 포장된 스틱이나 필터의 무게까지 포함한 중량을 궐련1개로 환산하여 과세합니다. 유럽연합은 전자담배의 종류에 합성니코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담배소비세 개편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세무사: "현재와 같은 과세 체계가 유지되면, 조세 회피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전자담배의 등장에 발맞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제언하신 개편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세무사: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담배소비세도 개별소비세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를 참고한 것이므로 새로운 전자담배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의 입법기술을 차용한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담배에 대한 간주 규정 판단에 있어 지방세에 이어 개별소비세도 2018년부터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잣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중과세 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 예규 생산 등에 대하여 행안부와 기재부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세무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의 마진률이 적어질 수 있어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종전에 궐련형 담배와 같이 판매가격의 74%보다 훨씬 적은(10%) 담배소비세 등을 부담하여 왔으므로 소비자 가격인상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공정 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Q: 1만 7000명 세무사들 중에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세무사: "2016년 버클리 로스쿨 LL.M.을 졸업하고 2018년도에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상속세 업무에 특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젊은 세무사들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도전해 세무사들도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30대의 젊은 세무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세금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컨설팅을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됐죠. 따라서 젊은 인재들이 외국 변호사 자격증 처럼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도전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지방세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하시면서 느끼신점은?
김 세무사: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개정 등 연구용역을 입찰할 때 자격요건에 변호사와 회계사만 대상으로 하고 세무사를 제외하여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들이 학술연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학술논문과 세미나를 통해 실무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원경희 집행부에서 매달 세무포럼을 개최한 것도 이러한 취지입니다. 세무사들이 학술연구로 인해 직접적인 소득에 영향이 적으므로 한국세무사회가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전문가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필]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 사당지점)
•미국변호사, 법학박사(조세법), 美법학석사(IP, Business Law)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 전문수사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사)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사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前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저서)
•판례로 보는 세법학 회경사/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외
(학술논문(KCI 등재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고찰, 「세무와 회계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24
•상속세 유산취득세형 전환의 쟁점과 과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소, 2023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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