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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HS 코드를 잘못 결정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이후의 일련 업무가 모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대체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 88.1.1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88.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무역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합을 위하여 국제간 공용될 수 있는 통계용 품목표(세계경제 분석 비교)와 관세목적 품목표(관세율의 책정, 관세징수) 제정의 요망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세품목표나 통계품목표는 분류· 배열· 체계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통적인 품목분류를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1830년대부터 시작되어 1931년에 잠정적인 관세 품목분류안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제네바 품목분류표'이다.
이 제네바 품목분류표를 모체로 하여 SITC(표준국제무역분류)와 BTN(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가 제정되었고, 1976년 1월부터 BTN이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으로 조정, 제정되었다.
이 둘의 분류체계는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에 상이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는데, 관세목적에서는 산업 보호 및 관세징수 필요품을 중심으로, 동종의 산업부분에 관련되는 모든 물품을 함께 분류함으로써(*동일한 원료에서 얻어지는 물품은 동일 류에 구분하고 원료부터 완제품의 순서로 배열해 나가고 있음)
⓵ 수출입업자들로 하여금 이 품목분류 시스템 내에서 물품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⓶ 물품의 제조공정에 따르는 상대적인 산업보호 정도를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세율 체계는 원료 – 반제품- 완제품의 순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견해에 부합하게 되어 있었고,
통계목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을 비교하는데 장점을 얻기 위하여 무역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⓵ 식료품, 원료, 가공품, 기계류와 같이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⓶ 원재료, 중간제품, 완제품과 같이 가공단계별 및 산업구조별(식품· 섬유· 화학· 철강· 기계산업 등) 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에 부합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견해, 다양한 필요성 등을 통합하고 고려하여 새로운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1년 초에 HS초안이 만들어졌으며, 1983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CCC(*WCO{세계관세기구}의 전신)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8년 1월 1일부터 HS코드가 CCCN 와 SITC를 대체해서 관세와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분야 등에서 국제통상상품분류제도로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HS(Harmonized System) 제정의 목적은 국제무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세,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에 사용되는 유일한 국제통일 상품분류표로서, 개별상품 각각에 대해 6단위의 코드를 체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무역정책, 원산지 분류, 통제물자에 대한 모니터, 내국세 과세, 화물에 대한 관세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부호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한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미국은 조화 관세율표(HTSUS)라 하며 77장은 "미래 사용을 위해 유보”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유보된 채로 있는 관세율표상 98류, 99류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 및 세율, 조정관세 대상품목 및 세율, quota품목등을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HS코드의 구조를 알기 위하여 젖소(*HS 0102.90-1000)의 품목분류를 정해 보자.
우선 산동물이 분류되는 01 : 류(Chapter) 로 가서, 소가 분류되는 0102 : 호(Heading) 로 분류한 다음,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소호(小號) 0102.90 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젖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인 0102.90-1000(10단위 HSK) 가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청바지의 HSK 코드는 6204.62-1000 가 되며, 소고기 중 갈비의 HSK코드는 '0201.20.1000'이 될 것이다.
HS 코드를 부여(* 이를 품목분류, Classification,이라 한다)할 때는 동일, 동종의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HS code를 부여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HS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1물품에는 반드시 1개의(*중복되지 아니하는) 분류번호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 GRI: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이 마련되어 있다.
HS 품목분류시 용어나 상품분류의 해석에 있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분류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어떠한 품목도 품목표상 오로지 하나의 호에 분류되고, 분류가능한 다른 호에 중복적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주(note)나 호(heading)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며 HS 협약 체약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GRI 1),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2a), 혼합,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2b),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3a), 주요 특성 우선분류의 원칙(3b),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3c), 유사품의 분류원칙(4), 용기류, 포장재료의 분류 원칙(5)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마가린은 제1517호 와 제2106호 중 호의 용어가 명확히 표기된 제1517호로 분류하고, 타이어 없는 승용자동차는 완성된 승용차로 보고 제8703호로, 안장을 갖추지 않는 자전거는 완성품 세번인 제8712호로 분류한다.
매트리스, 목제의 침대 프레임, 침대시트, 다리 4개 로 구성된 물품은 분해된 상태이지만 침대의 세번인 9403호로 분류하고, 고무지우개가 결합된 연필은 제4016호 가 아닌 제9609호의 연필로 분류하며, 비타민 C 가 첨가된 올리브유는 본질적 특징을 지닌 제1509호의 올리브유로 분류하는 등이다.
이러한 HS 코드는 기술적 혁신에 다른 신규상품의 출현과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유용성 등에 따라 5년 간격으로 국제관세기구 HS 위원회에서 개정한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
• 1998.~1999. 천안세관장, 1987.~1988. 구미세관 수출과장
• 1992 미국관세청(USCS) 직장 훈련(On the job Training,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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