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서울북부지검은 법원에 김용만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용만 전 대표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져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돼 기소에 이르렀다”며 “만 67세 고령인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기에 법의 허용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만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김용만 전 대표와의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합의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여직원은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만 전 대표의 여직원 성폭행 사실이 언론 등에 의해 보도되자 지난 2024년 그의 아들인 김정현 김가네 대표는 부친인 김용만 전 대표를 해임하고 직접 사과에 나섰다.
당시 김정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김용만 전 대표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아니라 가맹점주, 임직원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사 경영진은 김용만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조치 했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김가네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용만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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