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대우조선해양 609억 추징금 부과 결정

2017.06.28 17:47:59

추징금액 규모 지난 2016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대우조선해양 자기자본 9.2% 해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09억8576만1480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 통합조사 결과 부과된 금액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추징금액인 609억8576만1480원은 지난 2016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자기자본 9.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대상 기간과 관련된 추징금 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