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상대 2억원 규모 첫 손배 소송제기

2017.04.18 10:57:27

작년 7월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식투자 손실 489억원 배상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14일 국민연금은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으로 신용평가 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안 승인시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업계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부실 대기업을 살리는 데 국민 혈세를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추측했다.



또 소송 제기 없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결국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지난 2016년 7월 국민연금은 이와 별개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투자 손실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으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배상 관련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33건 1416억110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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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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