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계사들에 유죄 확정

2018.03.27 16:42:58

분식회계 알고도 묵인은폐동조…안진회계법인 벌금 7500만원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들에게 실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8) 전 안진회계 이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47)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39)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엄모(48)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벌금 7500만원도 확정됐다.

 


이들 회계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건조 중인 선박의 실행예산을 거짓으로 축소한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경영판단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던 것을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1, 2심은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알고도 감사범위 확대 등 외부 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안진회계에 대해서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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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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