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방조 안진회계법인 이사·회계사 징역 구형

2017.05.02 15:37:01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구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조원 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찰에 의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5년, 엄 모 상무이사 징역 3년, 임 모 상무이사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고 회계사 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5조7000억원대로 사상 최대치인데도 이들이 감사기간 중 시정하지 못한 점과 감사조서 변조, 보고 묵살, 범행 은폐, 사실 축소 등을 구형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인식한 후 묵인‧용인한 적은 없다며 강력 부인했고,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사실을 은폐한 뒤 안진회계법인을 속인 것이라며 최종 변론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은폐했다. 또 감사팀 중 주요 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들이 부실감사에 가담했으며, 일선 회계사들의 분식회계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묵살한 사실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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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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