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500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4월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이를 수사해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횡령 배임 액수는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지난달 말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 한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