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진家 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학위 취소 통보

2018.07.11 15:39:04

조양호 회장 인하대 재단 이사장 승인도 취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교육부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며 재단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8일, 14~15일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3년 조원태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조 사장이 졸업할 당시 학칙의 학사학위 조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에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사장의 경우 120학점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98년 인하대학교가 승인한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과 2003년 인하대학교가 조 사장에게 수여한 학사학위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장 승인도 취소 통보했다. 조 회장은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으로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교육부의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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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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