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이번에 회삿돈으로 자택경비…‘수사착수’

2018.06.11 16:23:50

한진 정석기업 대표와 더불어 업무상 배임 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경비를 위해 회사 경비인력을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비용을 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했다.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는 회사의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가 맡았다. 경찰은 그 비용을 정석기업이 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유니에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정석기업 경비지만, 실제로는 조 회장 자택에서 배치돼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니에스 직원들이 근로감독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도급계약서와 결재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전·현직 경비원,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관리책임자 등 14명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대표 등에 대해 소환조사에 착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 회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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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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