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안으로 향했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이다.
조 회장을 포함한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조 회장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자산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조 회장이 ‘통행세’를 거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세 자녀가 ‘꼼수매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사무장 약국’을 열어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 등도 적시됐다.
조 회장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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