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외감법 11월 시행…감사인 선임기간 단축, 지정사유 대폭 확대

2018.09.16 18:02:3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개정으로 인한 회계제도 전 부문의 변경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시행 즉시(11월)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새 외감법에 대한 회사의 관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장 오는 11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돼왔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단축된다.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으로 바뀌며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그 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된다. 기존에 경영진이 가지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등 기존 지정 사유는 유지되며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의 요건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안도 언급했다. 우선 2020년 사업연도부터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정대상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내년 11월부터는 종속기업에서 배제돼오던 비 외부감사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도 연결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기업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 외감법 시행 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설명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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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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