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감사 안정성 높이고, 책임 강화했다

2018.10.25 10:26:23

주식회사 6%, 유한회사 7% 의무감사 대상
‘감사인 지정제’ 회계업계 "책임 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대상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자율수임제 체제에서 불안정했던 감사인의 지위를 바로 잡는 외감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회계투명성의 두 번째 단계로 감사대상 확대, 감사인 지정제, 내부통제 시스템·감사인 책임 강화 등이 추진된다.

 

◇ '의무감사' 주식회사는 4·3제, 유한회사 5·3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한회사는 예정대로 5·3제로 결정됐다. 옥시사태처럼 외국계기업이 규모가 큼에도 유한회사의 틀을 이용해 회계감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식회사 외감범위가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가지 요건 중 3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규모의 기업은 외감대상에 포함된다.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주주) 수 50인 미만을 포함해 5가지 요건 중 3가지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외감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면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게 해 대형법인의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는 전체 26만 법인 중 3만 곳(6%), 유한회사는 전체 2만5000곳 중 1900곳(7%)이 외감대상에 포함된다.

 

6+3년제로 하는 감사인 지정제의 요건도 명확해졌다.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사는 앞으로 6년간은 이전대로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이후 3년간의 의무적으로 정부가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6년간 자유수임 하는 동안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고,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를 받은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는 지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회계법인도 감사인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으로써 회계사 40명 이상, 품질관리실 운영 등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 감리, 자산 2조원 이상 내년부터

 

이번 시행령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시 감사위원회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해서는 회사 대표는 물론 감사위원회도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며, 평가사항을 회사경영에 반영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내년 사업분 감사보고서부터 착수하며, 자산 5000억원은 2020년, 자산 1000억원은 2022년, 그 밖의 기업은 2023년부터로 점진적으로 넓어질 계획이다.

 

감독당국이 재무제표 감리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병행한다.

 

감사위원회로 감사인 선임 권한이 넘어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기준은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외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한다.

 

또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열어야 하며,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하되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도 허용된다.

 

만일 선임된 감사인에 한해서는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사항은 다음 감사임을 선임할 때 활용한다.

 

◇ 1조 분식하면 2000억원 과징금

 

수조원대 분식회계에도 많아야 수억대 등 과징금 실효성이 대폭 개선됐다.

 

절대금액 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회사는 회계분식액의 20%, 회사관계자는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다. 예를 들어 1조원의 분식을 했다면, 회사는 2000억원, 회사 대표는 1000억원의 과징금일 내야 하는 셈이다.

 

◇ 표정 다른 회계업계

 

이번 외감법 시행령에 대해 업계는 전반적으로 ‘본법 취지를 살렸다’라는 분위기지만, 처지에 따라 온도차가 나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측은 외부감사 의무대상 제외요건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작성됐는 우려가 해소되고, 보다 명확하게 요건이 마련된 것을 반기는 눈치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외부감사 의무대상 요건이 뚜렷하게 정해졌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시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며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보다 나아진 점은 있지만, 역으로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중소 회계법인에서는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 기준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중소 회계법인 관계자는 “정부의 지정감사인으로 등록되려면, 경력보다 일정 수 이상의 회계사를 갖추는 등 상대적으로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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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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