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선임위 이행주기 완화…회계개혁 숨 고르기

2019.11.12 09:37:41

감사인 지정 조기 통보, 감사인 등록 ‘일괄→수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개혁조치와 관련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을 세웠다. 시장이 급변한 제도에 발맞출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10월 마련한 회계개혁 조치가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해 회계개혁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해 조기에 개혁을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매년 열리도록 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회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선임위를 매번 열기가 쉽지 않고, 외부위원도 소극적 태도여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앞당길 계획이다.

 

11월이면 기업 실적 결산이 진행되고, 다음 해 3월까지 외부감사 업무가 이어지는 등 가장 바쁜 기간이기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괄 등록으로 운영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수시 등록으로 바꾸고,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당기 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이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