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유한회사 외감 의무규정 빈틈…당국 “외감범위 주식회사보다 넓어”

2018.10.27 10:15: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면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일부 유한회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규모가 상당한 유한회사라도 부채와 종업원 수, 주주 수만 관리면 외부감사 의무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법개정 취지에서 멀어진다”라고 밝혔다.

 

외국계 유한회사는 종업원 수와 주주 수가 적은 곳이 많기 때문에 부채만 관리하면 충분히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1일부로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유산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주주 수 50인 미만을 더해 총 5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려하는 수준의 빈틈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외감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식회사는 6%가 의무감사 대상이 되는데 유한회사는 7%가 포함된다”며,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예외규정과 무관하게 의무감사대상이 되므로 빈틈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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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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