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에서도 노조 측 일부 승소(1보)

2019.02.22 15:10:3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정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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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su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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