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최종 승소...'정기상여는 통상임금'

2020.08.20 14:21:32

대법 “추가 수당 요구, 신의성실 원칙 위배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와 벌인 정기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산직 노동자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000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2심 판결로 기아차가 약 2만70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원금 3126억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223억원 수준이었다. 소송 참여자가 줄어든 비율대로 단순 계산하면 3000명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10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을 포함하면 1조926조원이다.

 

1·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심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일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원금 3127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4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자가 이 사건을 청구했다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오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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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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