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전관특혜를 받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 축소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되 탈세를 통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분야 등 누락‧탈루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 세무서 체납징세과 설치 등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등의 권한을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내년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응한 성실신고 지원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세무검증 부담완화 조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상담, 보이는 ARS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편의를 늘리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김 국세청장은 노자 도덕경의 필작어세(必作於細,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를 인용하며 “비범함과 평범함,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힘은 작은 차이(detail)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 납세자의 사소한 요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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