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내고 새해에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정책성과에 대해 “핀테크의 확산, 오픈뱅킹의 실시 등 혁신 금융의 결과물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장려해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금융대책의 마련과 사모펀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각종 금융현안에 적시 대응했다”며 “금융 신산업을 창출하고, 소비자 권익 신장과 금융산업 신뢰 제고의 기반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각종 입법노력은 조만간 결실을 맺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적었다.
은 위원장은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으로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대전환 ▲ 금융부문 혁신흐름의 확산 및 안착 지원 ▲ 생산적 경쟁 환경 조성과 금융안정 유지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금융을 제시했다.
그는 “예고된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 규제 체계의 개선으로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핀테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본격화하고,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 등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는 각종 세부 규정 마련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마무리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 올해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의 혁신적 리더십(leadership)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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