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무리한 세무조사나 세법집행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구청장은 4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무조사는 절차를 준수하고, 세법집행의 과정에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등 과세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 불법 유출,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고액‧상습체납은 추적을 더욱 강화해 은닉재산은 반드시 환수해야 국민이 국세행정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구청장은 신고지원에도 역점을 두었다.
조 대구청장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신고납부인 만큼 납세자 성실 신고납부를 도와주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납부 자료는 최대한 지원하고, 불만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조 대구청장은 “마음이 모이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라며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대구청을 만들어 가자”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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