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2부/3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Q.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돼 활동하신 기간이 1년 7개월가량 지났습니다. 특히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큰 노력을 해오셨습니다.하지만 아직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Q. 세무사법개정을 해야 하는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인데요. 이 결정문을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과 함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취지로 비춰본다면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변호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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