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선불전자금융업자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송금 업무 가능"
"2020년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 자체도 다각적 보완 검토"

2022.08.18 19:01:03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