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원아시아, SM 시세조종 증거 없다”…김범수 등 전원 무죄

서울남부지법, 검찰 핵심 증거 이준호 진술 신빙성 부정
투자 목적 매수에 불과…공모·인위적 시세조작 인정 안 돼

2025.10.21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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