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21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 등 관계자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시세조종 공모 및 인위적 주가 조작 행위 모두 부정했다.
“이준호 진술, 일관성·객관성 결여…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 이해관계,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제316조 제1항·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투자 목적 매수…시세조종 의도 없어”
재판부는 원아시아가 2023년 2월 16일, 17일, 27일에 매수한 SM 주식에 대해 “하이브의 공개매수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동향, 거래량, 주문 형태 등 객관적 양태를 봐도 시세조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 SM 주식을 집중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매수 저지나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닌 물량 확보를 위한 정상적 거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고, 주가가 12만 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아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동보유자 아냐…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도 무죄”
검찰은 카카오·카카오엔터·원아시아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보유자’로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자본시장법 제141조 및 시행령이 정한 특별관계자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펀드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다만 피해 회복 감안”
다만 펀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회계 처리가 투명했으며, 피해금이 모두 상환돼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공모·시세조작 증거 부족”…검찰 타격 불가피
이번 판결은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엔터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재판으로, 검찰의 시세조종 혐의 입증이 사실상 실패한 결과가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모·조작 의도 모두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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