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무료 이용자까지 보상 가능?...남궁훈 대표 사퇴

2022.10.19 12:14:31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기자회견...대국민 사과
“천재지변 관련 무료 이용자 보상 기준 없는 것으로 알아”
“피해보상 관련 SK C&C와 논의 아직…구상권 청구‧법적 조치 고려 아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카카오가 경기도 판교 SK C&C 화재로 발생한 ‘먹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천재지변과 관련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보상 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유료 서비스는 충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는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남궁 대표 사퇴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홍은택 대표는 유료 이용자에 대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지만,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엔 말을 흐렸다. 홍 대표는 “멜론 등 유료 구독자와 관련한 보상은 명확해 회사별로 보상을 실행할 것”이라면서도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선례도 기준도 없어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피해보상 규모와 관련해 홍 대표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짧고 복구가 빨리 됐기 때문에 직접적 보상 규모가 큰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간접 보상액은 사례를 보고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비스 이용자 관련 보상에 대한 질문에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일반 이용자 등 보상 관련 내용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토·SK C&C 네 탓 공방…구상권 청구․법적 공방 이어질까

 

경기도 판교 SK C&C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SK C&C가 카카오에 보상하게 될 배상책임보험 보상액이 최대 7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재 당일 카카오 일 매출 손실만 약 200억원으로 추산돼 ‘블랙아웃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들의 보상은 안갯속에 있다. 이와 관련, 피해보상을 두고 카카오와 SK C&C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이날 ‘SK C&C에 대한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 논의가 이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구상권 청구나 법적인 절차까지는 아직 내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사고의 1차적 책임은 SK C&C에 있다, (보상과 관련한 SK C&C와의) 논의 수순은 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지금 SK C&C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피해보상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 등 4개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중 인명 및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한도가 7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카카오 측이 입은 사업 피해 규모가 200억원대로 추산된다. 따라서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액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까지 보상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SK C&C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입주사인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의 간접적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계열사들은 이용자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 보상에 착수했다. 멜론은 1500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을 안내했고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콘텐츠 이용 기한을 72시간 연장, 서비스 장애 기간 만료된 캐시도 재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카카오 계열사 측은 신고 채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지켜본 뒤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카카오가 피해를 본 계열사 및 고객사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SK C&C의 피해보상 한도가 70억원에 불과해 구상권 청구 규모를 두고 양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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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anmit_suda@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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