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카카오, 겹겹 악재에 휘청…페이·모빌리티 상장 적신호?

2021.09.14 13:08:34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우선배차 여부 조사 중
카카오페이, 금소법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정치권 플랫폼 규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조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계열사들의 상장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했다.

 


회사는 보다 신중하게 IPO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여당의 규제 타킷이 되면서 상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택시가 승객보다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카카오택시를 우선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카카오페이 또한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후 8월31일 다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달 14일 상장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 오는 24일까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 권고안을 받아들여 그간 서비스해온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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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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