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창사이래 최대 위기 맞은 카카오…법인까지 검찰 송치

2023.10.26 13:48:57

김범수, 이번에 빠졌으나 추후 검찰에 넘겨질 듯
특사경 “금융 그룹, 법률 그룹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
카카오 형사처벌 받을 경우 카뱅 매각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26일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도 대상에 포함됐다.

 

일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추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까지 적극 검토한다고 언급한 만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김범수 창업자가 추후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은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시세 조종 행위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 그룹과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향후 특사경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형사처벌시 카뱅 매각 가능성도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의 SM 인수 과저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 관련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는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올해 6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범수 창업자 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와 업무 간 관련성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해당 규정을 통하면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특사경이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법인에 대한 처벌이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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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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