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성범죄·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하는 법개정안 발의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사회 문제화, 법적 제재 근거 없어"
강력범죄,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2021.05.12 14: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