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현 물납은 부자특혜…부동산양도세‧주식소득세 내야 형평

부동산 물납으로 임대수익…우선 매각 원칙 세워야
국유재산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2021.07.27 11: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