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은 세입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세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임차권등기와 근저당 활용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2024.06.05 0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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