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4일' 추가지원금 상한선 풀린 이통사간 경쟁 치열해지나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및 요금제별 지원금 대상 차별금지 규정 사라져
단말기 지원금 아닌 25% 요금할인 선택한 고객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2025.07.18 10:45:34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