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상속·증여세는 특정시점 경제적 가치 갖는 ‘재산’에 과세

사망 전 이혼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금액은 배우자증여공제 배제하여 재 산정한 증여세액임

2016.06.22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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