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서울 내 다주택자 최고세율 3.2%, LTV는 0

최고세율 3.2%, 세부담 상한 300% ‘초강수’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까지 점진적 폐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주담대 원칙적 금지

2018.09.14 13: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