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적용은 위법…과점주주까지 허용

모회사 대주주에게 자회사 연대납부의무는 잘못
조세법률주의 위반, 부과제척기간 취지 흔들어

2019.05.21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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